학회지 편집 및 심사규정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조 5호에 규정된 전문학술지 발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논문의 투고와 학회지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 명칭은《가톨릭 신학과 사상》(Catholic Theology and Thought)으로 한다.
제3조 (학회지 구성)
《가톨릭 신학과 사상》지는 크게 ‘특집’ ‘연구논단’ ‘서평’으로 구성된다.
- ‘특집’란에는 해당 호의 특집 주제와 관련된 학술 논문들을 게재한다. 단, 학술대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논평문도 함께 게재한다.
- ‘연구논단’란에는 특집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를 다룬 학술 논문들을 게재한다.
- ‘서평’란에는 국내외 저서, 번역서, 고전에 대한 투고된 서평을 싣는다.
제4조 (발행일)
학회지는 매년 2회, 즉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반년간지로 발간한다.
제1장 논문의 투고
제5조 (논문의 투고)
학회지에 논문을 개제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구 조건을 채워야 한다.
- 별첨된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아래의 제7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본 학회 사무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투고된 원고 및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논문의 주제는 그리스도교 신학과 철학, 종교 등을 비롯한 인문학적 주제를 위주로 한다.
-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삼는다.
- 원고에는 각 200자 원고지 4매 내외의 ‘영문초록’(Abstract)과 ‘국문초록’, 그리고 5개 이상의 ‘핵심 주제어’(Key Words)를 한글과 영문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논문 심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 논문 상단에 반드시 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 논문의 제목과 필자 성명, 그리고 학위는 반드시 영문표기를 병기해야 한다.
- 논문은 아래 제6조에서 제시하는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만 한다.
- 논문 투고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제8조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단, 투고자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요약하거나, 외국 학위논문의 경우 내용 일부를 번역하여 작성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6조 (연구윤리 준수의무)
‘신학과사상학회’의 모든 회원들과 학회의 전문학술지인《가톨릭 신학과 사상》에 기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별도로 정하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논문제출시기)
투고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되, 4월 30일과 10월 30일까지 접수된 논문을 심사하여 각각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발간되는 학회지에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심사료)
‘특집’과 ‘연구논단’의 모든 투고자는 외부 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2/3에 해당되는 6만 원을 심사비로 납부하여야 한다(단, 본 학회 학술대회 발제문과, 아래의 제9조 ①항과 ②항에 해당되어 게재료를 납부하는 투고문의 경우에는 심사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게재료)
외부 심사를 마치고 학회지에 게재되는 통상적인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지 아니한다. 단,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징수한다.
- 한국연구재단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혜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3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 대학이나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혜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2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10조 (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 업무와 게재 논문들의 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1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가 학회의 기본 정신에 투철하고 연구 활동과 학술 활동이 출중한 회원들 가운데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고 논문의 접수 및 관리
- 접수된 논문의 외부 심사 의뢰
- 외부 심사 결과 심의 처리
- 학회지 편집
- 학회지 발간
제3장 심사
제13조 (심사)
-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익명의 외부 심사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각각의 논문마다 익명의 논문 심사를 의뢰할 외부 전문가 3인씩을 선정하고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단, 본 학회에서 발표되고 공개적으로 논평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는 외부 심사위원의 수에서 논평자의 수를 감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 학자들 가운데에서 선정하며, 논문 작성자와 동일한 소속 기관을 최대한 피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
- 외부 심사 작업은 늦어도 각각 5월 30일과 11월 30일까지 완료한다.
-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상호 명단을 알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전체 명단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 논문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만 통보하고,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는다.
- 서평과 기타 원고의 게재와 심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논문심사 항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 항목에 대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의 명료성
- 연구 방법의 적절성
- 논리 전개의 적절성
- 참고문헌의 포괄성
- 학문적 발전 기여도
-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의 적절성
- 종합 의견
제15조 (판정등급)
심사의 판정 등급에는 ‘게재가(A)’ ‘수정후 게재가(B)’ ‘게재 불가(C)’의 세 등급이 있다.
제16조 (심사 절차)
- 1차 심사(편집위원회): 투고된 논문이 ‘신학과사상학회 회칙’ 제3조(목적)에 부합하는 주제와 내용인지 검토한다.
- 2차 심사(심사위원):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제13조 ②항과 ③항에 의거하여 논문을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 3차 심사(편집위원회): 2차 심사를 통해 나온 심사위원의 평가를 근거로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고한다.
제17조 (판정 유형 및 기준)
-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모두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허락한다.
- 1인에게라도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모든 지적 사항들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게재를 허락한다.
- 2인 이상에게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를 허락하지 않으며, 그 사실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1인에게만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4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가 역시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게재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1. AAA: 게재가
2. AAB, ABB, BBB: 수정후 게재가
3. AAC, ABC, BBC: 제4심사 후 판정
4. ACC, BCC, CCC: 게재 불가
제18조 (이의신청)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 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들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 (회의록)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사항을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