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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학과사상발전기여 가톨릭신학과 철학및 유관학문에 종사하는 학자들의연구를증진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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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사상학회 연구윤리 규정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지 편집 및 심사 규정’의 제6조에서 정한 대로, 신학과사상학회 회원들과 학회지에 기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연구부정행위

제2조 (용어의 정의)

  1. (위조) 연구에서 원문‧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과정이나 문헌의 내용 중 목표한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전체 혹은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및 본인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을 적절한 인용이나 언급 없이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는 행위

제3조 (범위)

연구의 계획, 수행 및 집필과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회유, 혹은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당연직 위원 2인은 회장과 총무이사가 겸임하고, 추천직 위원 4인은 회장이 지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附議)한 사항

제6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1.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사실과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정 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 (조사활동)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추정, 조사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3.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1조 (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인적 사항 포함)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조사결과의 처리절차 및 후속조치

제12조 (조사결과보고)

  1. 조사위원회는 제10조와 제11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
    •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
    • 관련 증거
    •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조사위원 명단
  3. 위 ②항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확정한 후,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 (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게재논문 무효 및 투고제한 조치 등과 같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1. 제12조 ③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로 밝혀진 자
  2.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14조 (징계처리)

학회장은 제13조에 의거하여 징계를 권고한 바를 참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항을 통하여 징계절차를 마무리한다.

  1. 제13조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제한하는 적정 기간을 정한다.
  2. 게재·간행된 이후에 연구부정행위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본 학술지를 통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공표하고, 게재 무효 선언을 추가로 조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해당 논문과 논문에 대한 정보를 즉시 모두 삭제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징계결과를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