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과사상학회 연구윤리 규정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지 편집 및 심사 규정’의 제6조에서 정한 대로, 신학과사상학회 회원들과 학회지에 기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연구부정행위
제2조 (용어의 정의)
- (위조) 연구에서 원문‧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연구과정이나 문헌의 내용 중 목표한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전체 혹은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및 본인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중복게재)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을 적절한 인용이나 언급 없이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는 행위
제3조 (범위)
연구의 계획, 수행 및 집필과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회유, 혹은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당연직 위원 2인은 회장과 총무이사가 겸임하고, 추천직 위원 4인은 회장이 지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附議)한 사항
제6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사실과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정 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 (조사활동)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추정, 조사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1조 (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제보‧조사‧심의‧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인적 사항 포함)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조사결과의 처리절차 및 후속조치
제12조 (조사결과보고)
- 조사위원회는 제10조와 제11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
-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
- 관련 증거
-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조사위원 명단
- 위 ②항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확정한 후,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 (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게재논문 무효 및 투고제한 조치 등과 같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 ③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로 밝혀진 자
-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14조 (징계처리)
학회장은 제13조에 의거하여 징계를 권고한 바를 참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항을 통하여 징계절차를 마무리한다.
- 제13조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제한하는 적정 기간을 정한다.
- 게재·간행된 이후에 연구부정행위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본 학술지를 통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공표하고, 게재 무효 선언을 추가로 조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해당 논문과 논문에 대한 정보를 즉시 모두 삭제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징계결과를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