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과사상학회 회칙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신학과사상학회’(The Society of Theology and Thought)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소재지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96-12(혜화동 90-1)번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가톨릭 신학과 철학 및 유관 학문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증진시키고 그 결실을 결집하여 출판하며 국내외의 유관 학회들과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한국 가톨릭의 신학과 사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주요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가톨릭 신학자와 철학자 및 유관학자들의 연구 역량 극대화
-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대회 개최
- 3. 가톨릭 신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의 공동 연구 모색
- 4. 유관 학자들 사이의 학제 간 연구 추진
- 5. 전문학술지 『가톨릭 신학과 사상』(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발간
- 6. 전문서적 출판
- 7. 국내외 관련 연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모색
-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1장 구성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채운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가톨릭 신앙인, 또는 가톨릭 신앙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자
- 2. 석사 이상의 학위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신학과 철학 또는 유관 학문 전공자
- 3. 본 회칙의 기본 정신과 규정을 준수하는 자.
제6조 (권리)
- ①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과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임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 ② 모든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 및 결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기본 정신에 어울리는 품위를 지켜야 한다.
- ③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
제7조의 의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6인
- 3. 총무이사 1인
- 4. 학술이사 1인
- 5. 편집이사 1인
- 6. 정보이사 1인
- 7. 연구이사 1인
- 8. 섭외이사 1인
- 9. 총무간사 1인
- 10. 편집간사 1인
- 11. 이사 약간 명
- 12. 고문 약간 명
- 12. 감사 2인
제10조 (선임 및 임기)
-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직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 ③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며, 회계관리, 문서관리, 대외 교류, 회의록, 및 각종 보고를 책임진다.
- ④ 학술이사는 학술 및 학술대회를 책임지며, 학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장이 되고, 학회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학회지에 게재할 모든 논문들의 질을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익명의 외부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 ⑥ 정보이사는 홈페이지와 전산 업무를 관장한다.
- ⑦ 연구이사는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각종 연구 프로젝트 정보를 수집·활용한다.
- ⑧ 섭외이사는 대외협력 및 다른 유관학회들과의 교류를 전담한다.
- ⑨ 이사는 본 회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⑩ 간사는 해당 분야 이사의 업무를 도와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한다.
- ⑪ 고문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역을 담당한다.
- ⑫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 및 회계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3장 회의
제12조 (회의)
본 학회의 회의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각 부의 위원회가 있다.
제13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장이 소집한다.
- ②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회원 20명 이상의 서면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2. 이사회 구성의 승인
- 3. 회칙의 개폐
- 4.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정보이사, 연구이사, 섭외이사, 감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원의 입회,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예/결산에 관한 사항
- 5. 회칙의 개폐 건의
-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위원회
제15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정보이사, 연구이사, 섭외이사, 총무간사,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에서 정한 임원의 추천
-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사업계획서 입안
- 4. 학술발표대회에 관한 사항
- 5. 학술지에 관한 사항
- 6. 모든 사업의 세부사항
- 7. 임시총회의 소집 의결
- 8. 기타 사항
제16조 (학술위원회)
학술이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 위원장이 되며, 그 운영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편집위원회)
편집이사는 반드시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되어 학회지의 편집과 발행 업무와 게재 논문들의 심사 업무를 처리하되, 그 운영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8조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위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9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학회지 제작지원비,‘재단법인 신학과사상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총회 당일부터 익년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학회 창립일인 200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본 학회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1989년 창간하여 계간 학술지로 발전시켜온 학술지 『가톨릭 신학과 사상』(2006년 겨울까지 58호 발간)을 인수하여 계승·발전시키고자 한다.
제3조 (발기인)
본 학회의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강상진 강신숙 강윤희 강형섭 곽승룡 구요비 구인회 김경집 김기화 김남길 김남철 김만수 김영국 김영남 김영선 김영희 김웅태 김 율 김이균 김인숙
김정신 김정우 김종욱 김준철 김 진 김진태 김현태 김혜윤 김흥주 남궁민
남기영 문영석 박경숙 박동균 박병준 박승찬 박영식 박원주 박인성 박 일
박일영 박종대 박준양 박찬구 배경민 배채진 백운철 변종찬 변진흥 서경룡
서병창 서영희 서정욱 성병열 손은실 손희송 송봉모 송용민 송종례 송차선
시옥진 신교선 신승환 신창석 심종혁 안형관 양해룡 양혜정 우재명 원유동
원종철 유경촌 유대칠 유승록 윤영남 윤일순 윤주현 이경상 이경재 이경희
이계호 이관춘 이기락 이 남 이동욱 이동익 이동호 이명기 이상섭 이승자
이연수 이은영 이인국 이재경 이재룡 이정일 이종진 이창우 임병헌 장건익
장동하 전상직 전영준 전헌호 정의철 정학근 조 광 조규만 조규홍 조성풍
조정환 조현철 채이병 천만성 최기섭 최승정 최안나 최영희 최원오 최준규
최혜영 최호영 하성수 홍석영 황창희 (이상 125명)